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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인포 뉴스
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
작성일
2026.02.13
‘하늘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교원단체 반발에 교실 제외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학교 내 사각지대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교실 내 CCTV 설치 조항은 제외됐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위원 16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학교장의 의무를 명시했다. 당초 교육위에서 통과됐던 교실 내 CCTV 설치 조항은 삭제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교실 내부 CCTV 설치는 현행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해 11월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교실 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1%의 효율을 위해서 99%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이를 한 차례 보류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수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실을 교육적 신뢰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학교장에게 (교실) 설치 제안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었던 독소조항을 완전히 폐기, 교총의 정책적 요구가 전격 반영됐다”고 했다.
하늘이 사건은 2025년 2월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8)양이 교사 명재완(48)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명재완은 당시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은 최근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명재완은 불복해 지난달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