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 이상일것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조달우수제품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 이상일것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고, 입찰참가자격 등이 충족된 업체는 규격서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자료를 제출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조사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함
-조사,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담합,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심의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
-품목별로 다수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됨
-계약기간은 3년이 원칙
*단,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
*단,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