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
신제품 인증 제도 안내
신제품 인증 제도란?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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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제품성능, 품질을 평가하고 NEP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의무·우선구매, 자금지원, 신용보증 등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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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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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단가 계약이란?
조달 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각 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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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 의무 구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 구매액의 20% 의무구매-의무구매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군·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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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제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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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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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대상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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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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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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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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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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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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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제품 구매면책 제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약칭 : 산업기술혁신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6., 타법개정]
-제 17조의 2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20.>